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안내
개인 통관 고유번호란?
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,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할 때
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해외직구, 구매대행등으로 국내에 반입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
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.
1.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 접속 후 신규발급을 클릭한다.
2.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에 정보 기입 후 실명인증을 클릭한다.
3. 본인인증을 완료한다.
4. 주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통관번호 발급이 완료된다.
한 번 발급 받은 통관고유부호는 변하지 않으니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.